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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민간자격 1급,2급,3급 등록완료

피해상담사

법무부 사단법인한국피해자지원협회 등록일 2012.12.24 2012-0914
주무부처
자격관리기관
사단법인한국피해자지원협회
등록일자
2012.12.24
현재상태
등록완료
피해상담사 — 이 자격의 위치
법무부 소관 등록민간자격 123건 중 하나 전체 등록민간자격 65,051건 2012년 등록 (이후 96%의 자격이 추가 등록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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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민간자격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QI 민간자격 등록정보(2026-06-30 기준)입니다. 실제 시험·접수·갱신은 반드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피해상담사 한눈에 보기
피해상담사 등록민간자격 정보 요약 카드

피해상담사는 2012년 법무부 소관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 등록민간자격입니다(등록번호 2012-0914).

이 자격은 사단법인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운영하는 유일한 등록민간자격입니다.

201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,453건의 민간자격이 신규 등록되었으며, 현재 등록 상태가 유지되는 전체 등록민간자격은 65,051건입니다.

법무부 소관 등록민간자격은 현재 123건이며, 아래 관련 자격 섹션에서 같은 분야 자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.

상세 정보
등록번호 2012-0914
자격명 피해상담사
등급 1급,2급,3급
주무부처 법무부
자격관리기관 사단법인한국피해자지원협회
기관 홈페이지 www.trykova.org
기관이 민간자격정보서비스(PQI)에 입력한 주소입니다.
공인여부 등록
현재상태 등록완료
2026-06-30 기준 등록정보
등록일자 2012.12.24
이 자격, 활용 전 알아두세요
  • 등록민간자격은 민간이 자유롭게 만들어 정부에 등록한 자격으로, 국가 공인이 아닙니다.
  • 취업·이직에 활용하려면 목표 직종의 채용공고에서 해당 자격을 실제로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.
  • 비용이 수십만 원 이상인 교육과정과 연계된 자격은 시장 수요를 꼭 조사한 뒤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.
자격개요

피해상담사라 함은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의 회원으로 협회산하 피해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<검정시험>의 합격, <교육훈련>의 이수, 전문적 지식수준과 피해상담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<면접시험>을 합격하고, 전문수련감독자로부터 <전문수련>의 이수 등을 거친 후,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이 인정된 자를 말한다.

등급별 직무내용
1급

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갖추고, 피해상담의 전문가로서 피해상담사 2급 및 3급의 현장 활동을 지도하고 피해자관련 학술활동, 피해관련법제의 개정연구 등을 수행[2급]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실무지식을 갖추고, 피해상담사 1급을 보조하면서 피해현장 등에서 상담의 실무자 역할을 담당[3급]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갖추고, 피해현장 등에서 피해상담사 2급 이상의 상담활동을 지원하는 봉사자 역할을 담당

자주 묻는 질문

피해상담사라 함은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의 회원으로 협회산하 피해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의 합격, 의 이수, 전문적 지식수준과 피해상담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을 합격하고, 전문수련감독자로부터 의 이수 등을 거친 후,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이 인정된 자를 말한다.

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.

자격관리기관은 사단법인한국피해자지원협회입니다.

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: 2012-09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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