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민간자격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QI 민간자격 등록정보(2026-06-30 기준)입니다. 실제 시험·접수·갱신은 반드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피해상담사는 2012년 법무부 소관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 등록민간자격입니다(등록번호 2012-0914).
이 자격은 사단법인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운영하는 유일한 등록민간자격입니다.
201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,453건의 민간자격이 신규 등록되었으며, 현재 등록 상태가 유지되는 전체 등록민간자격은 65,051건입니다.
법무부 소관 등록민간자격은 현재 123건이며, 아래 관련 자격 섹션에서 같은 분야 자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.
| 등록번호 | 2012-0914 |
|---|---|
| 자격명 | 피해상담사 |
| 등급 | 1급,2급,3급 |
| 주무부처 | 법무부 |
| 자격관리기관 | 사단법인한국피해자지원협회 |
| 기관 홈페이지 |
www.trykova.org
기관이 민간자격정보서비스(PQI)에 입력한 주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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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인여부 | 등록 |
| 현재상태 |
등록완료
2026-06-30 기준 등록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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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자 | 2012.12.24 |
- 등록민간자격은 민간이 자유롭게 만들어 정부에 등록한 자격으로, 국가 공인이 아닙니다.
- 취업·이직에 활용하려면 목표 직종의 채용공고에서 해당 자격을 실제로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.
- 비용이 수십만 원 이상인 교육과정과 연계된 자격은 시장 수요를 꼭 조사한 뒤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.
피해상담사라 함은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의 회원으로 협회산하 피해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<검정시험>의 합격, <교육훈련>의 이수, 전문적 지식수준과 피해상담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<면접시험>을 합격하고, 전문수련감독자로부터 <전문수련>의 이수 등을 거친 후,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이 인정된 자를 말한다.
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갖추고, 피해상담의 전문가로서 피해상담사 2급 및 3급의 현장 활동을 지도하고 피해자관련 학술활동, 피해관련법제의 개정연구 등을 수행[2급]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실무지식을 갖추고, 피해상담사 1급을 보조하면서 피해현장 등에서 상담의 실무자 역할을 담당[3급]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갖추고, 피해현장 등에서 피해상담사 2급 이상의 상담활동을 지원하는 봉사자 역할을 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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